[GMP 알림] 2023년 11월 13일 이전 신청건 품목군 기재방법 (2024년 2월)

Facebook
Twitter
LinkedIn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31호) 부칙 제3조제1항의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의료기기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품목군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성 인정 심사된 품목을 기준으로 변경된 64개 품목군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동 고시 시행 전 접수된 적합성인정 등 신청 건에 대해서는 GMP 심사된 품목을 확인하여 64개 품목군 중 해당되는 품목군을 확인하여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실적이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적합인정서 발급 품목군에서 제외되며, 추후 허가제품을 다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군 추가 심사가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불편을 사전에 방지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emedi.mfds.go.kr/gmp/aply/view/MNU20284?searchType=ALL&pageNum=2&&pstSno=6&bbsSno=1340

More to explorer

[GMP 알림] S/W 제조소 주소지 일치사항 관련

식약처에서는 주소지가 동일한 적합인정서가 2개 존재하는 경우, 품목군에 따라 정기심사 시기가 각각 달라 업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적합인정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