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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알림] 제조소 시설기준 중 방충·방서 심사 (2024년 4월).
식약처에서는 방충·방서 관리에 대하여 업체의 판단에 따라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 방법과 기록 등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emedi.mfds.go.kr/gmp/aply/view/MNU20284?&pstSno=9&bbsSno=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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