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알림] S/W 제조소 주소지 일치사항 관련 4월 26, 2025 댓글 없음 식약처에서는 주소지가 동일한 적합인정서가 2개 존재하는 경우, 품목군에 따라 정기심사 시기가 각각 달라 업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적합인정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GMP 알림] 한벌구성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인정서 표기 방법개선 4월 26, 2025 댓글 없음 식약처에서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발행 시 최종 포장하는 제조소(법적 책임자)만을 앞면에 기재하고, 그 외 제조소의 정보는 뒷면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한
[GMP 알림]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 제조소 유효기간 설정 논의 4월 26, 2025 댓글 없음 식약처에서는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 제조소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유효기간(3년)을 기재하여 적합인정서를 발행하고 관리·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의료기기 GMP 운영 기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