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및 GMP 만료 시 수출업무 가능 범위

Facebook
Twitter
LinkedIn

의료기기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제조·수입 업무는 불가하며, 국내 판매는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합니다. 판매정지 처분 시 제조·수입은 가능하나 국내 판매는 불가하며, 수출 가능 여부는 법령과 식약처 유권해석 간에 차이가 있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 제조·수입 업무 정지 시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불가, 국내 판매 및 수출은 가능
  • 판매업무 정지 시 제조·수입은 가능하나 국내 판매 불가,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해석에 따라 상이
  • GMP 만료 시 제조·수입 가능, 국내 판매 불가, 수출 가능
  • 수출용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출 전용 수입허가도 가능

시사점

  • 의료기기 수출은 국내 판매와 법적 정의가 다르므로, 행정처분 또는 GMP 만료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함
  •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식약처 유권해석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수출 전용 제조·수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함
  • 특히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시 수출 가능성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결론

  • 의료기기 행정처분이나 GMP 만료 상황에서도 수출업무는 일정 부분 가능하나, 정확한 업무범위 판단을 위해 식약처 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수출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More to explorer

[GMP 알림] S/W 제조소 주소지 일치사항 관련

식약처에서는 주소지가 동일한 적합인정서가 2개 존재하는 경우, 품목군에 따라 정기심사 시기가 각각 달라 업체 편의를 위해 하나의 적합인정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发表回复

您的电子邮箱地址不会被公开。 必填项已用*标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