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및 GMP 만료 시 수출업무 가능 범위 의료기기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제조·수입 업무는 불가하며, 국내 판매는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합니다. 판매정지 처분 시 제조·수입은 가능하나 국내 판매는 불가하며, 수출 가능 여부는 Namjoon Park 4月 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