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알림] GMP 정기 일괄신청 시 잔여 유효기간 기준 설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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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3년 주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일괄신청을 권고하는 문구를 해설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 일괄신청이 다수의 제조소를 가진 업체의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완기한 연장 신청은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근거 및 기간을 명확히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관에서 보완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불필요한 보완 기간 연장 접수를 지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emedi.mfds.go.kr/gmp/aply/view/MNU20284?searchType=ALL&pageNum=3&&pstSno=3&bbsSno=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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