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月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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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알림] 판매중지 유예 조치 필요성 논의 (2023년 9월)

식약처에서는 과거 GMP 심사가 적체되던 시기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판매를 허용하는 ‘판매중지 유예조치’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품질관리심사기관 추가 지정 및

[GMP 알림] 연속공정 적용 사례 (2023년 9월)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심사 신청 안내서(제조소 작성방법)’에 따라 적합인정서에 기재하는 제조소는 ‘주요공정’을 수행하는 제조소만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제조소의 ‘품질경영시스템 상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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