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발행 시 최종 포장하는 제조소(법적 책임자)만을 앞면에 기재하고, 그 외 제조소의 정보는 뒷면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한 벌 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 제조소별 자료를 제출받아 각 품목군에 대해 심사하도록 이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BCG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emedi.mfds.go.kr/gmp/aply/view/MNU20284?&pstSno=4&bbsSno=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