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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テゴリー: 알림.
[GMP情報]定期一括申請時の残存有効期間
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3년 주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일괄신청을 권고하는 문구를 해설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 일괄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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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問い合わせ 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3년 주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일괄신청을 권고하는 문구를 해설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정기심사 일괄신청이 […]